공고 제 2016-1호 임원(비상임 이사) (보궐)선거 공고 2016년 11월 22일 실시하는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보궐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6년 11월 2일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(인) 1. 선 거 명 :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(보궐)선거 2. 선 거 일 : 2016년 11월 22일 3. 선출 방법 : 단기명식 비밀 투표 4. 선 거 인 : 선거권(2016년 5월 26일 이전에 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자)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. 5. 피선거권이 있는 자 -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, 본 조합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.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. 열람기간 : 2016년 11월 8일 부터 2016년 11월 14일 (7일간) 〔매일오전 9:00 시부터 18:00 시까지〕 나. 열람장소 : 통영시 미수동 938-1번지 당 수협 선거관리위원회 다. 열람권자 : 선거권이 있는 자 라. 이의신청 :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함 7. 후보자등록 기간 및 장소 가. 등록기간 :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1일(2일간) 〔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〕 나. 등록장소 :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다. 등록방법 :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함. 라.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| 후보자 구비서류 | 수량 | 발행기관 | 비고 | 1 | 후보자등록신청서 | 1부 | 본인 작성 | | 2 | 이 력 서 | 1부 | 본인 작성 | 3 | 조합원원장(명부)사본 | 1부 | 조합 발행 | 4 |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| 1부 | 조합 발행 | 5 | 비경업 사실 확인서 | 1부 | 조합 발행 | 6 | 사업이용 실적 확인서 | 1부 | 조합 발행 | 7 |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 | 1부 | 경찰관서발행 | 8 | 후보자 서약서 | 1부 | 본인 작성 | 9 |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| 각1부 | 본인 작성 |
〈입후보 예정자 유의사항〉 ○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를 제외하고 그 외 모든 구비서류서식은 본 조합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합니다. ○ 위 9가지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불가능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사전에 미리 구비하여야 합니다. 8. 선거운동방법 가. 전화,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9.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투표시간 투표구명 | 지역 (관할구역) | 투표장소(소재지) | 투표 시간 | 비 고 | 근해통발수협 제 1 투표소 | 전 국 | 통영시 미수동 938-1번지 | 선관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시부터 투표종료 선언시까지 | |
※ 투표당일 선거인은 개인 인장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. 10.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명 칭 | 개표장소 (소재지) | 개표할 투표구명 | 비 고 | 근해통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개표소 | 당 조합 회의실 | 근해통발수협 제 1 투표소 | |
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(Tel.646-9321~4)에 문의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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