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경영(수시)공시

  • 근해통발수협
  • 2022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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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 

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붙임 : 경영(수시)공시 1월 1부. 끝.